불법촬영물 사이트 확산...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 받았다면?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 운영 실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보다 폐쇄적이고 조직화된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운영 구조와 이용자 활동 내역을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다. 도메인 관리 내역, 서버 비용 결제 기록, 회원 데이터베이스(DB), 게시글 작성 및 삭제 내역, 포인트 충전 내역, 유료 결제 흐름, 가상자산 이동 경로, 광고 수익 구조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수사에서는 직접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내려받거나 저장한 행위, 화면을 캡처한 행위, 유료 결제나 포인트 충전을 한 정황, 초대코드 배포 경위, 특정 피해자나 지인을 지목한 게시글 작성 여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시청한 경우 역시 처벌 가능성이 있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의 경우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구입이나 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음란물인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혐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제목과 썸네일, 카테고리, 영상 내용 등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안한 마음에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탈퇴를 시도하거나 휴대전화와 PC를 초기화하는 경우도 있다. 파일이나 결제내역을 삭제하고 저장장치를 폐기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추가 접속 기록을 남기거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피의자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특정 사이트, 계정, IP 주소, 접속 기록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확인했다는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았거나, 사이트 재접속과 파일 삭제, 기기 초기화 등으로 추가 기록을 남긴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다가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 해석 방향에 따라 사건의 범위와 혐의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수사기관 조사 이전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이트와 관련해 수사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 변호사


출처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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