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새율와(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이)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② "이용자"라 함은 "법률사무소 새율"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이라 함은 "법률사무소 새율"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법률사무소 새율"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⑤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 ⑥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⑦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 ②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용자"가 "법률사무소 새율"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 ③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 ③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새율"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 -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 - "아이디"와 "비밀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 - 기타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④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새율"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새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새율"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새율"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새율"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새율"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새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새율"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새율"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 - "법률사무소 새율"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새율"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새율"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 "법률사무소 새율"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④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 -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 -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 -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 ②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 -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 -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확인
    • -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 - "콘텐츠" 이용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새율"의 확인에 대한 동의
    • - 결제방법의 선택
  • ② 제1항의 이용신청에 있어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을 마련합니다. "이용자"가 결제에 이상이 있을 경우 "법률사무소 새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용자"가 이 약관 제15조에서 정한 청약철회 불가사유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구매하기 전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창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등]

  • ① "법률사무소 새율"와(과) "콘텐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새율"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③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해당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용자"로부터 "콘텐츠"를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3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②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 ③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콘텐츠"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과오금]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 ② "법률사무소 새율"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③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콘텐츠"의 하자 및 "법률사무소 새율"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을 고지합니다.
  • ②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콘텐츠"의 기술적 하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제19조 [분쟁해결]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②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③ "법률사무소 새율"와(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법률사무소 새율"와(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이행

제21조 ["콘텐츠"의 공급 등]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용자"와의 이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하는 날부터 "콘텐츠"를 공급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이미 "콘텐츠"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 ②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의 공급절차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제22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새율"에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즉시 이를 처리합니다.
  • ②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지체 없이 이용자 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관계 법령에서 보관을 요구하는 정보는 예외로 합니다.

제23조 [이용자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새율"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새율"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법률사무소 새율"의 의무]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합니다.
  • ②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③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25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 타인의 정보도용
    • - "법률사무소 새율"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 "법률사무소 새율"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 "법률사무소 새율"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새율"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6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법률사무소 새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새율"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7조 ["법률사무소 새율"과 "이용자"간의 연결]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②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와 연결될 경우에는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자료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 ③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제공하는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그 웹사이트와 "법률사무소 새율" 간의 어떠한 종류의 제휴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5장 이용료, 무료이용 등

제28조 [이용료]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는 유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새율"의 정책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새율"이(가) 정한 이용방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이용요금의 변경 및 환불]

  • ①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이용료의 변경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초기화면에 고지합니다.
  • ② "법률사무소 새율"은(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환불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