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핵심 쟁점은 ‘조직성’과 ‘허위 사실’

최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피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방식의 IPO 투자사기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 역시 2026년 1월 관련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경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법은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곧 코스닥 상장이 확정된다", "대기업 투자 유치가 예정돼 있다", "유명 기업이 인수를 추진 중이다"라는 식의 설명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에 조작된 회사 소개서나 허위 재무자료, 리딩방·오픈채팅방을 통한 투자 모집, 원금보장 또는 재매입 약정서 제공까지 더해지며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비상장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에는 원칙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투자 권유 당시 어떠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사실에 부합했는지 여부다. 이때 단순한 전망 제시를 넘어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투자금이 교부됐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의 핵심이 된다.

예를 들어 상장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실제 상장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정된 사실처럼 설명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관 투자 유치 여부나 자금 사용 목적, 예상 수익 구조 등에 대해 허위 설명을 했다면 투자 권유 과정의 허위성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히 투자 손실 발생 여부만 보지는 않는다. 투자 권유 당시 설명이 실제 사실이었는지, 실제 상장 추진 절차가 존재했는지, 투자금이 설명한 사업 목적에 사용됐는지, 동일한 방식의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정황이 있거나 허위 자료를 제작·배포한 경우, 범행 후 연락을 끊고 피해금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사안의 중대성이 커질 수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를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문제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일반적인 투자 분쟁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 권유 과정에서 어떤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그 설명을 믿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실무상 중요한 자료로는 대화 내용, 계약서, 투자 설명 자료, 입금 내역, 리딩방 공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있다. 특히 상장 일정이나 수익 보장, 원금 보전 등을 언급한 표현은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피의자나 가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역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모집책이나 상담원, 지인 소개 형태로 관여한 경우 단순 소개에 그쳤는지, 허위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일정 수수료나 대가를 받았는지, 조직 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는 단순 홍보에 그쳤는지, 허위 자료 제작이나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투자금 편취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는 일부 사실과 허위 정보를 교묘하게 섞어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업 일부는 존재하지만 핵심 투자 정보가 허위인 형태도 적지 않다. 결국 단순 투자 실패인지, 처음부터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도한 조직적 사기인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된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는 겉으로는 일반 투자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조직적인 기망행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피해 규모와 범행 구조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인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피해자라면 고소 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의자나 가담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절차와 피해 회복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필요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


출처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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