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작성 시 소정의 용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환자 유인행위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병원 운영자를 위해, 용품 가치와 후기 작성 시점, 판례를 근거로 유인행위 성립을 부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후기 작성 시 소정의 용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이벤트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후기 작성의 대가로 물품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제공된 용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환자들이 후기를 작성한 시점도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를 토대로, 해당 이벤트가 환자로 하여금 병원을 선택하게 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칠 정도에도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병원이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정의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료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의 가치와 제공 시점, 치료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 의료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를 구별하고, 실제 이벤트 운영 방식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병원 운영과 관련해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이 정확한 법리 검토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