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계좌로 이용되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하고 계좌까지 지급정지된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감액 합의와 소 취하를 이끌어내고 계좌 지급정지까지 해제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 계좌로 이용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었고, 의뢰인 명의 계좌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장기간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불편까지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경위와 계좌의 실제 이용관계, 의뢰인의 관여 정도,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을 장기화하는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대리인과 직접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협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소를 취하하고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까지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 이후에도 계좌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와 소 취하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고 후속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보다 상당히 감액된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이루어진 계좌 지급정지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 의뢰인은 민사상 분쟁뿐 아니라 계좌 사용 제한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자신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이나 지급정지 조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면 계좌명의자는 소송에 직접 대응해야 하고, 별도로 금융기관의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까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소 취하, 추가 청구 방지, 계좌 지급정지 해제까지 하나의 절차로 연결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겪고 있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거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