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용역비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계약 체결과 업무 수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계약 체결 및 실제 업무 수행 경위, 과거 거래내역, 보수 산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약정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상대방의 계약 부인 및 업무상 과실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새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 지급명령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다시 채권의 존재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거래관계와 업무 수행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이 확보한 집행권원을 끝까지 지켜낸 사례입니다.
확정된 채권을 상대방이 다시 다투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이 집행권원을 지키는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