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당시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행위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불리할 것을 우려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면 이후 CCTV, 택시 블랙박스, 메시지 내용 또는 참고인 진술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 전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의 내용과 선고 결과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혐의와 예상 처분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