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흡연·소지·매수·판매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의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첫 조사 직후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뿐 아니라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범행 횟수와 기간, 구매량, 공범이나 유통 관련성,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흡연 횟수가 많지 않으며, 단순 사용 목적의 범행으로 확인된다면 이러한 사정은 구속 여부와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으로 대마를 구매했거나 판매·알선·공동구매 등 유통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건의 성격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거래는 판매자의 휴대전화, 계좌 거래 내역, 대화 기록, 가상자산 거래 내역 또는 주변 CCTV 등을 통해 구매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실제 구매 시점과 횟수, 대금 지급 방법, 흡연 여부와 남아 있는 물품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소변이나 모발 검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축소해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범행을 중단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상담이나 치료 참여 여부,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교육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