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초기 진술이 징계 수위 가른다…절차 이해와 초기 대응 중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전체 피해 응답률은 2.5%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통상 학교에 접수된 뒤 초기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의 조사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의 의견이 청취되며, 심의 결과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 조치가, 가해 학생에게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더 이상 학교 내부의 생활지도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도 필수 반영되도록 하면서, 학교폭력 처분의 영향력은 한층 커졌다. 다만 반영 방식과 평가 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모집요강에 안내하도록 돼 있다.

학생부 기재와 삭제 기준 역시 조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1호부터 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호부터 7호 유형에 따라 졸업 후 2년 또는 4년간 기록이 보존될 수 있어, 입시와 진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조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니며, 처분의 위법 가능성과 긴급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은 학폭위 심의로 끝나지 않고 형사 사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피해 학생 측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학교폭력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사건 발생 직후 어떤 진술을 남기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보호 조치와 징계 수위는 물론 이후 불복 절차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 정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 내용은 이후 심의와 소송 과정에서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충분한 사실관계 정리 없이 진술할 경우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출처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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