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이후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검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104건으로 집계됐다. 고소·고발된 피의자 수는 260명에 이른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사건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일정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또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 법왜곡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위반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법왜곡죄가 단순한 판단 오류나 법령 해석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고의와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령 해석이나 증거 판단이 허용된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문도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법왜곡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소·고발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피소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법부 안팎에서는 수사 가능성만으로도 법관의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경우 반복적인 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판단 근거를 보다 명확히 남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법령을 어떤 이유로 적용했는지, 증거를 어떤 경위로 수집·판단했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쟁점 대응에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 및 법률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련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도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요건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는 “법왜곡죄는 단순한 결과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당시 어떤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지, 법령 해석과 증거 판단이 허용된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 과정에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사건 경위와 법령 적용 이유, 증거 판단 과정, 당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
출처 : 로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