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우발적으로 촬영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기는 어렵다.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촬영 장소가 휴가지나 공공장소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가능성도 문제 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공개·고지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많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처분 수위에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방향은 사후 합의나 재판 단계보다 앞선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참관과 초기 소명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해질 수 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삭제 기록, 촬영 일시, 저장 경로 등이 사건의 범위와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는 촬영 기간, 촬영 횟수와 파일 개수, 피해자 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확인된다. 적절한 대응 없이 과거에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원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별건 범죄가 추가로 문제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성명불상 사건에서는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려 해도 피해자 특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양형 요소 중 하나인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촬영물의 성격과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오해로 인해 무고하게 입건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촬영 각도, 피사체와의 거리, 촬영 대상이 특정 신체 부위였는지 여부, 주변 배경과 공공장소의 상황, 실제 촬영 목적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다.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당황한 나머지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다. 삭제나 초기화는 혐의를 은폐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의 시각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있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불리한지, 방어에 도움이 되는지를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 조사 전에는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범위, 촬영물의 성격, 촬영 경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유포 여부, 과거 유사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촬영 목적이나 경위를 모호하게 진술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출처 : 이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