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위협 운전하고,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한 운전자가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최근 운전 중 발생한 시비가 급제동, 진로 방해, 반복적인 끼어들기, 밀어붙이기 등으로 이어지면서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것으로 판단되면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보복운전 사건은 블랙박스, CCTV, 차량 간 거리, 주행 속도, 당시 교통 흐름 등 객관 자료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보복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운전 행위와 피해 결과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물리적 충돌이나 폭행, 차량 파손으로 이어졌다면 특수폭행죄나 특수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량 파손 등 손괴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검토되는 특수손괴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문제될 수 있다.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보복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될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속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이나 구속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위험성, 피해 발생 여부, 전과 관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보복운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 차량을 겨냥한 고의성과 운전 행위의 위협성이다. 수사기관은 상대 차량을 특정해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급제동이나 진로 방해 등이 객관적으로 사고 위험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급제동이나 진로 방해가 반복되었다면 의도성과 위험성을 판단하는 주요 정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된 행위가 있어야만 보복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차례의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을 겨냥한 고의적인 압박 운전으로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블랙박스와 CCTV, 차량의 속도와 거리, 차선 변경 및 제동 경위, 당시 교통 흐름, 112 신고 내용,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일부 영상 장면만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시비가 시작된 경위부터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의 전체 주행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 차량의 선행 운전, 도로 구조, 차량 간 거리, 실제 사고 위험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동일한 급제동이나 차선 변경이라 하더라도 당시 교통 흐름상 불가피했던 운전이었는지, 아니면 상대 운전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접촉이나 충돌이 발생했다면 법리 검토는 더욱 복잡해진다.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격했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손괴 등이 검토될 수 있고, 별도의 과실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에 의한 위협 행위인지, 운전상 과실에 따른 사고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뿐이다", "겁을 줄 의도는 없었다"는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다투는 데 한계가 있다. 상대방이 먼저 부적절한 운전을 했더라도 이후의 위협 운전이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의적인 위협 운전이 아니었다면 주행 속도, 도로 구조, 교통량, 차량 간 거리, 당시 제동이나 차선 변경이 필요했던 이유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경찰 조사 전에는 시비가 발생한 경위, 차선 변경이나 제동의 이유, 차량 간 거리와 속도, 접촉 여부, 블랙박스상 운전 모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 최초 진술이 영상 자료나 상대방 진술과 어긋나면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일부 부적절한 운전 정황이 확인된다면 피해 회복, 합의, 처벌불원서, 안전운전 교육 이수증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과 양형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은 구분해야 한다. 고의성과 위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객관 자료를 토대로 법리적 다툼을 정리해야 하고, 위협 운전 정황이 뚜렷한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교통조사팀에서 다수의 교통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복운전 사건은 블랙박스의 특정 장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전체 교통 흐름과 당사자 진술, 차량 간 거리, 주행 속도, 상대 차량의 선행 운전까지 함께 살펴야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결국 보복운전은 단순한 운전 시비를 넘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 형사 혐의와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사건 당시의 주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고의성·위협성에 대한 법리적 쟁점과 피해 회복 등 양형 사유를 구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