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수사 본격화, 신작전문가 등 운영자 단속에 그치지 않는 이유 [최성현 변호사 칼럼]

최근 AVMOV를 비롯한 불법 성인·패륜 콘텐츠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AVMOV는 54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로, 지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인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유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최근 수사 흐름은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단순 운영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책임 추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 유통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한층 강화된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AVMOV는 단순한 성인물 소비를 넘어, 불법 촬영물 유포와 그로 인한 2차 가해 위험이 함께 얽힌 구조적 문제다.

또한 불법 콘텐츠는 단순히 제작·유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가 반복될수록 범죄 구조가 유지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사 방향 역시 운영자뿐 아니라 사이트 유지에 기여한 이용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유료 결제 이용자, 상습 접속자, 특정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계정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이미 수사기관은 서버 압수를 한 상태로 접속 기록과 추천, 댓글, 다운로드 등 로그 특정이 가능한 상태여서 이용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 및 업로더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과 영리 목적의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된다.

여기에 더해, 유통된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단순한 성인물 유통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중대 범죄로 인식하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단순 이용자라면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소지 및 시청한 불법촬영물 중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준비 없이 임의진술에 응하는 것으로, 초기 진술과 휴대폰 PC 포렌식 대응 전략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 여부나 혐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 만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대응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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